
소금e숲 스트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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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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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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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강퇴육식123
팬
00:25:06ㅏ니 허리를 ㅋㅋㅋ
00:25:45ㅇㅇ 그렇게
00:26:34너무 안숙여도대
00:27:07딱 ㄱ 저세
00:27:12그 자세
00:27:24ㅇㅇ 그 자세
00:27:34방금 채팅 읽을때 그 만큼
00:27:56개예뻐
00:28:28ㅇㅇ 그렇게
00:29:11ㅋㅋㅋㅋ
처리자숲지기4

강퇴51=로션
22:50:58보면 뭐 딸감인거지
22:53:17킬순있었는데 너가 안한거지
22:55:45올릴거 제공해야 올리지
22:57:28니가 비활을 탔다 안탔다 이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는거지
23:55:36요즘도 백두산 리액션이 있음?
00:02:13영끌임?
00:05:56옷은 왜 젖은거림?
처리자숲지기4

강퇴인천피바다
23:39:30ㄴㄴㄴ
23:39:39붓지마여
23:39:48물을 부어요
23:40:03물 부어요
23:41:50와우
23:44:21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44:2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46:46핡
23:54:01고양이자세
23:55:44고양이 자세 가즈아~
처리자숲지기4

강퇴이거몇글자
팬
23:44:53너무 가늘어
23:45:17욕은 오히려 좋아
23:45:20욕 좋음
23:49:11당연히 안보이지..
23:49:16근데 개잘함
23:52:17소금아
23:54:505050개면 얼마여
23:55:28ㅍㅋㅋㅋㅋㄱㅋ
23:55:55130번째는 나다
23:56:25그랜절 ㄱㄱ
처리자숲지기16

강퇴구도원선생
22:54:37방장님
22:54:40카메라가 넘 높아요
23:00:29방장님 츄 닮았어요
23:00:42카리나도 좀 있는듯
23:50:14여기 매니저 너무 짜증나네
처리자체리야마루해

강퇴문캐를린복스
03:24:09의정부에서 아뢰기를,"왕사(王事)에 근로(勤勞)하는 것은 신자(臣子)의 직분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므로, 비록 백성을 편안히하고 먼 곳을 평정한 공(功)이 있사와도 진실로 포상(褒賞)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상벌(賞罰)은 인주(人主)의 큰 권한으로, 예전의 성제(聖帝)와 명왕(明王)들도 일찍이 한쪽만을 폐(廢)하지 아니하여, 그 행상(行賞)에 있어 전민(田民)과 물화(物貨)로써, 혹은 관작(官爵)으로써 오직 그 경중 대소(輕重大小)를 하나의 저울(權衡)처럼 썼을 뿐입니다. 지금에는 작은 공(功)이 있으면 문득 전민(田民)을 내려 주오니 권형(權衡)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이제 기내(畿內)의 각품 과전(各品科田)의 원수(元數)를 자세히 살펴보면 6만 8천여 결(結)에 지나지 않사온데, 삼공신전(三功臣田) 외에 기타 일시(一時)의 공로(功勞)로 상사(賞賜)한 전지(田地)가 대개 이미 3천여 결에 이르고, 그 노비만도 거의 5백에 이르는데 모두 자손에게 전해 줄 것을 허가하였사오니, 한때의 공로가 혹 경(輕)하고 혹은 중(重)하기는 하지만 없는 대(代)가 없사오니, 이제부터 천만세(千萬世)에 이르도록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상사(賞賜)하되, 기내(畿內)의 유한(有限)한 전지(田地)와 유한(有限)한 공천(公賤)으로는 반드시 장차 잇대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려(高麗) 5백 년간에 공(功)이 있어서 전민(田民)을 하사한 자는 두어 사람이온데, 역시 자손에게 전(傳)한 자가 있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원종 공신(元從功臣)이나 회군 공신(回軍功臣)은 모두 태조(太祖)의 잠저(潛邸) 때부터 여러 해 동안 섬겨서 혹은 한마음으로 추대(推戴)하였삽고, 혹은 의(義)를 주창하고 회군(回軍)하였사와 그 공이 매우 크므로, 한때의 공로에 비교할 것이 아니오라, 그 상사(賞賜)한 전민(田民)은 모두 그 자신에 그쳤고, 자손에게 전해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공로가 중대(重大)하여 시의(時議)가 흡연(翕然)한 자라야 전민(田民)을 주기를 허락하옵되, 역시 그 자신에 그치게 하여 세전(世傳)하지 말게 하옵고, 기타 일시(一時)의 공로는 관작(官爵)이나 혹은 구마(廐馬)·전백(錢帛)으로써 적당함에 따라 상을 주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88권, 세종 22년(1440년) 3월 21일 계해 2번째기사
처리자체리야마루해

강퇴크아앙으
팬
23:47:24시력 나쁜거 같은데
23:49:07개잘하네
23:49:41렌즈 직경이 큰건가 눈이 큰건가
23:50:20토하면 안댐
23:51:30애드벌룬은 사라짐 기간 지나면
23:52:47내일 학교 안가?
23:53:36렌즈 돌아가나
23:56:47이야
23:57:57숲지기형임
23:58:18ㄷㄷ
처리자숲지기16

강퇴담당일진장군
22:38:16인별 아디 비공개임?ㅠ
22:38:40아이디 알려주면 들어드림
22:39:12디즈니 노래는 무인도에 감금당하면 트셈 저작권 받으러 옴
23:46:23아프에 있긴 아까운 인제다ㅠㅠ
23:47:54엉덩이가 얼마나 강력한거야 ㄷㄷㄷ
23:50:16성수 뿌려줘
처리자숲지기16

강퇴냅꽂보
22:53:12팬더요?
23:40:32견뎌
23:42:28오일 바르는게 오히려 조타
23:46:17침은 안해도뎨
23:48:33연유 사와
23:49:00개잘하는데
23:49:36많이 해본거같은디
23:52:01욕잘하니간 욕로투 이런거 하면 아재들 자지러지지
23:54:14백두산채워지면 리액션 공략거는거지
23:56:27그랜졀?
처리자숲지기16

강퇴육식1
팬
23:43:53찐하게 냠냠
23:45:10그럼 그냥 ㅇㅎㄱㅇ ㄱㄱ
23:46:41브이 해여지
23:47:55ㅋㅋㅋ 당했다 브이하면서 ㄱㄱㄱ
23:49:06브이가ㅜ안보이는대요 얼굴에 붙햐
23:49:42ㅗㅜㅑ 캡쳐 ㅅㅅ
23:50:18잘쓸게 소금아 ㅋㅋㅋ
23:52:32냠냠말고 브이ㅇㅎㄱㅇ
23:53:36우유 줄까 ㅋㅋㅋ
23:54:45ㄱㅅ골 보여줘
처리자숲지기16

강퇴삭잡아라
03:11:00왜 1등이노?
03:28:11님 턱에 짜장면 국물 튀겼네요
03:31:35님 별풍을 받아요
03:31:43별풍 받고해라
03:32:11다풀어그냥
03:32:26님 그 탱탱볼로 뭐함
03:32:36상태 마이 안좋네
03:32:59이야 백게
03:33:05봉지나 까라 그냥
처리자체리야마루해

강퇴옷좀바꿔라
03:16:06헤어로션 개지리네
03:16:14머리결 좋네
03:16:59러아랑 문월 닮음 존예네
03:17:35간바레랑 모또 궁금한데요
03:18:04fcam형님 의첸있다고 하네요
03:19:02비번을 거세요
03:19:10비번을 걸어요 사람많으면 싫으면
03:20:26옷 다른거 있던데
03:21:32근데 오늘 왜이리 눈 부었지 세수하자
03:22:32옷이 누더기네
처리자숲지기25

강퇴장문.복
03:21:17_광종_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왕조교체기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신분제도 정리였듯이 호족과 귀족들이 이 법을 내세우면서 내건 명분은 면천된 이후 시건방지게 행동한 옛 노비들로 인해 어지러워진 신분제도를 복구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분제도 문란의 측면보다는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귀족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되찾으려는 측면이 더욱 강하였다.이 법에 따르면 노비로 돌아갈 구체적인 대상은 방량노비 외에도 공로가 있는 노비일지라도 본주인을 모욕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자, 옛 주인의 친족과 서로 다투는 자 등도 포함시켜 버렸다. 현실적으로 볼 때 주인을 가볍게 여기거나 모욕했다는 기준은 주인 꼴리는 대로였으니 사실상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노비가 아니면 다 환천되었다고 보아도 틀림은 없다.그나마 성종기에는 본격적으로 왕권이 약화된 시기는 아니므로 전쟁에 참가하여 공을 세우거나 주인을 대신하여 3년상을 대행한 자 가운데 그 주인이 국가에 보고하면 40세를 넘는 자에 한하여 면천할 수 있게 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기는 했다.이후 환천 규정은 더욱 엄격해져서 현종 때에 이르면 환천된 노비가 양민 시늉을 하다가 걸리면 장을 친 뒤 얼굴에 죄명을 문신으로 새겨넣어 주인에게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는 이후 조선 시대의 자자형으로 이어지는 매우 가혹한 레벨의 형벌이다.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오른 현종은 2차 여요전쟁때 겪은 험난한 피란행보에 알 수 있듯 지지세력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귀족세력에게 상당부분 양보를 해야했고 환천 규정의 강화도 그중 하나다.
처리자체리야마루해

강퇴육식123
팬
00:25:06ㅏ니 허리를 ㅋㅋㅋ
00:25:45ㅇㅇ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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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7:07딱 ㄱ 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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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28ㅇㅇ 그렇게
00:29:11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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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17킬순있었는데 너가 안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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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퇴크아앙으
팬
23:47:24시력 나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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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20토하면 안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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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47이야
23:57:57숲지기형임
23:58:18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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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퇴담당일진장군
22:38:16인별 아디 비공개임?ㅠ
22:38:40아이디 알려주면 들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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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퇴냅꽂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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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43별풍 받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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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14머리결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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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35간바레랑 모또 궁금한데요
03:18:04fcam형님 의첸있다고 하네요
03:19:02비번을 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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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32근데 오늘 왜이리 눈 부었지 세수하자
03:22:32옷이 누더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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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퇴장문.복
03:21:17_광종_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왕조교체기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신분제도 정리였듯이 호족과 귀족들이 이 법을 내세우면서 내건 명분은 면천된 이후 시건방지게 행동한 옛 노비들로 인해 어지러워진 신분제도를 복구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분제도 문란의 측면보다는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귀족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되찾으려는 측면이 더욱 강하였다.이 법에 따르면 노비로 돌아갈 구체적인 대상은 방량노비 외에도 공로가 있는 노비일지라도 본주인을 모욕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자, 옛 주인의 친족과 서로 다투는 자 등도 포함시켜 버렸다. 현실적으로 볼 때 주인을 가볍게 여기거나 모욕했다는 기준은 주인 꼴리는 대로였으니 사실상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노비가 아니면 다 환천되었다고 보아도 틀림은 없다.그나마 성종기에는 본격적으로 왕권이 약화된 시기는 아니므로 전쟁에 참가하여 공을 세우거나 주인을 대신하여 3년상을 대행한 자 가운데 그 주인이 국가에 보고하면 40세를 넘는 자에 한하여 면천할 수 있게 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기는 했다.이후 환천 규정은 더욱 엄격해져서 현종 때에 이르면 환천된 노비가 양민 시늉을 하다가 걸리면 장을 친 뒤 얼굴에 죄명을 문신으로 새겨넣어 주인에게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는 이후 조선 시대의 자자형으로 이어지는 매우 가혹한 레벨의 형벌이다.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오른 현종은 2차 여요전쟁때 겪은 험난한 피란행보에 알 수 있듯 지지세력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귀족세력에게 상당부분 양보를 해야했고 환천 규정의 강화도 그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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